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혜택(지원금액), 분리지급, 대상, 선정기준(소득기준), 신청방법
오늘은 생황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 드림 2.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가. 기준임대료구 분1급지(서울)2급지(경기, 인천)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4급지(그 외)1인 가구341,000원268 ,000원216 ,000원178 ,000원2인 가구382,000원300 ,000원240 ,000원201 ,000원3인 가구455,000원358 ,000원287 ,000원239 ,000원4인 가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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