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조건(지원대상), 신청, 임대료, 거주기간, 신청방법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공급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19~39세) : 시세 68%2.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임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4. 고령자(65세 이상) : 시세의 76%5.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1. 대학생 및 청년 : 6년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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