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MALL

지원대상

행복주택 공급 조건(지원대상), 신청, 임대료, 거주기간, 신청방법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공급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19~39세) : 시세 68%2.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임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4. 고령자(65세 이상) : 시세의 76%5.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1. 대학생 및 청년 : 6년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 더보기
청년월세 지원, 대상 및 조건(선정기준), 신청방법 오늘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1.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지원2.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도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3.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4.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대상1. 19~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가.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자녀+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을 포함    나.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부모를 포함  2. 지원대상에서 제외.. 더보기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