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혜택(지원금액), 분리지급, 대상, 선정기준(소득기준), 신청방법
오늘은 생황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인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 드림 2.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가. 기준임대료구 분1급지(서울)2급지(경기, 인천)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4급지(그 외)1인 가구341,000원268 ,000원216 ,000원178 ,000원2인 가구382,000원300 ,000원240 ,000원201 ,000원3인 가구455,000원358 ,000원287 ,000원239 ,000원4인 가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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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 조건(지원대상), 신청, 임대료, 거주기간, 신청방법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공급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19~39세) : 시세 68%2.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임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4. 고령자(65세 이상) : 시세의 76%5.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1. 대학생 및 청년 : 6년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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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금리, 기간, 조건(지원대상), 신청방법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내용1. 대출한도 가. 임차보증금 70% 이내, 수도권은 1억2천만원, 지방 8천만원 나.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급 80% 이내, 수도권 3억, 지방 2억원 2. 대출금리 가.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2.4% 나.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필요 다. 우대금리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함(3가지 중 한가지만 선택 적용)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연 1%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 (3).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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