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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대상 및 조건(선정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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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1.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지원

2.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도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3.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4.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1. 19~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가.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자녀+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을 포함

    나.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부모를 포함

< 2024년 대한민국 중위소득 >

 

 

2.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나. 부모, 자녀, 형제, 자매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으로 전대차(임차인이 다시 제 3자에게 임차한 경우)

    마.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사람

 

조건(선정기준) : 대략 선정기준이 될것으로 계산되면 신청을 통해 확인

1.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기준

    가.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나. 재산평가액이  1.22억원 이하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기준

    가.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나. 재산평가액이 4.7억원 이하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액 - 부채(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자료 

    가.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나. 사업소득 : 기타사업 소득

    다.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 공적이전 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금급여, 실업급여

    마. 근로소득공제 : 근로 및 사업소득 30%

    바. 일반재산 :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각종 회원권

    사. 자동차 : 자동차가액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 방문 신청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부모, 자녀도 신청이 가능

    나.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다. 월세 계좌는 청년 본인계좌만 가능

2.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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