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1.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지원
2.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도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3.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4.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1. 19~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가.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자녀+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을 포함
나.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부모를 포함
2.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나. 부모, 자녀, 형제, 자매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으로 전대차(임차인이 다시 제 3자에게 임차한 경우)
마.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사람
조건(선정기준) : 대략 선정기준이 될것으로 계산되면 신청을 통해 확인
1.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기준
가.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나. 재산평가액이 1.22억원 이하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기준
가.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나. 재산평가액이 4.7억원 이하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액 - 부채(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자료
가.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나. 사업소득 : 기타사업 소득
다.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 공적이전 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금급여, 실업급여
마. 근로소득공제 : 근로 및 사업소득 30%
바. 일반재산 :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각종 회원권
사. 자동차 : 자동차가액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 방문 신청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부모, 자녀도 신청이 가능
나.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다. 월세 계좌는 청년 본인계좌만 가능
2.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