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공급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19~39세) : 시세 68%
2.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임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4. 고령자(65세 이상) : 시세의 76%
5.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1. 대학생 및 청년 : 6년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3.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4. 고령자 : 20년
5.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6. 비고
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나.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은 최대 거주기간 적용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로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2년만 거주 가능
다. 최대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 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6년을 추가로 거주 가능
1.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2. 대학생
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나.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이하(2인 가구), 100%이하(3인 이상 가구)
다. 자산기준 : 본인 총 자산 1억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3. 청년
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나. 소득기준 :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 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다. 자산기준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4.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가.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나.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다. 한부모 가족 :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라.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마. 자산기준 : 세대내 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5. 주거급여 수급자
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나.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다.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6. 고령자
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나.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 (3인 이상 가구)
다. 자산기준 :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7. 산업단지근로자
가.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인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나.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다. 자산기준 :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8.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가.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나.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인 가구), 120% 이하(1인 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 가구), 100% 이하 (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 가구)
다. 자산기준 :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해당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