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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금리, 기간, 조건(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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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내용

1. 대출한도

    가. 임차보증금 70% 이내, 수도권은 1억2천만원, 지방 8천만원

    나.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급 80% 이내, 수도권 3억,  지방 2억원

 

2. 대출금리

    가.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2.4%

    나.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필요

    다. 우대금리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함(3가지 중 한가지만 선택 적용)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연 1%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는 연 2%

    라. 추가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가능(대상일 경우 모두 합산하여 적용)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할 경우 연0.3%

        (3) 다자녀가구는 0.7%, 2자녀가누는 연 0.5%, 1자녀가구는 연 0.3%

        (4)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 미만인 경우에는 연 1%로 적용

              (우대 및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더라도 최저 금리는 1%)

 

3. 이용기간

    가. 2년으로 하되, 4최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가능

    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라.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조건(지원대상)

1.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 까지 허용)

    다. 순자산 기준금액이 3.25억원 이하

    라.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 대상 주택

    가.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나.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신청방법

1.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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